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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비용,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일까? 집주인과의 경계 확실히 정리!

멍구리95 2025. 5. 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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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수리비용, 어디까지 세입자 부담? 어디까지 집주인 부담?

전세로 집을 구했을 때, 살면서 생기는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고쳐야 하나?’,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될까?’ 헷갈리는 일이 잦죠. 오늘은 전세집 수리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집 수리비용, 법적으로 어떻게 나뉘나?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의 기본 구조나 노후된 시설에 대한 수리는 보통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세입자(임차인)의 실수나 관리 소홀, 경미한 고장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수리 항목

  • 보일러 고장(노후로 인한 경우)
  • 수도 배관 누수
  • 창문, 창틀, 방범창 고장
  • 집 전체 도배, 장판 교체 (자연 마모 시)
  • 외벽 균열, 단열 문제
  • 오래된 싱크대, 붙박이장 손상
  • 곰팡이 발생(구조적 결함일 경우)

이처럼 노후·자연적 마모에 의한 문제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 항목

  • 실수로 깨진 유리창
  • 벽에 못자국, 훼손
  • 형광등, 전구 교체
  • 에어컨 필터 청소
  •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 손상
  • 세면대에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막힘
  • 인테리어 변경(페인트, 시트지 등) 후 원상복구

즉,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손상이나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의 부담입니다.


혼동되기 쉬운 항목은 어떻게?

항목책임 주체
곰팡이 환기 부족: 세입자 / 단열 문제: 집주인
도배·장판 자연 마모: 집주인 / 오염·손상: 세입자
변기 막힘 구조 문제: 집주인 / 이물질 투입: 세입자
 

이처럼 상황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장 원인을 파악한 뒤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입주 전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 계약서에 ‘수선 책임’ 조항 명확히 기재
  • 수리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동의받기
  • 카톡, 문자로 대화 내용을 남겨 증거 확보

결론

전세집 수리비용은 ‘누가 고쳐야 하나’ 명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집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리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용 중 실수나 변경에 의한 손상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세 계약 전, 수선 책임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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